2025년 최저시급 완벽 가이드
1. 최저시급(최저임금)이란?
최저시급은 근로자 한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 목적: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보장
-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과 근로 형태(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청소년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
2. 최저시급 결정 과정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노동계·사용자·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7월경 의결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위원회 의결 후 이의제기 기간(약 3주) 운영, 이의제기 없으면 장관이 최종 고시
- 시행일: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적용 .
3. 2025년 최저시급 주요 내용
- 시간급: 10,030원
-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원
- 인상률: 전년(9,860원) 대비 1.7% 인상 (170원 증가) .
4. 적용 대상과 의무사항
-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 의무사항:
- 사업주는 최저임금액·산입범위·적용 제외 근로자를 근로자에게 효력 발생 전일까지 공지해야 함 .
- 게시판 게시 또는 전자메일·사내망 등으로 안내
5. 월급·연봉·주휴수당 계산법
- 월급 계산
- (시간급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 52주 ÷ 12개월
- 10,030원 × (40시간 + 8시간) × 52 ÷ 12 ≈ 2,096,270원 . - 연봉 환산
- 월급 × 12개월 ≈ 25,155,240원 - 주휴수당 산정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치 임금(8시간분)을 추가 지급
- 10,030원 × 8시간 = 80,240원.
6. 이의제기 및 불복 절차
- 최저임금 고시 후 이의제기 기간(매년 7.29.까지) 동안 노동계·사용자 단체가 고시안을 이의제기할 수 있음
- 2025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없이 확정되어,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 .
7. 연도별 최저시급 추이
연도 시간급 인상률 일급(8h) 월급(209h)
2025 | 10,030원 | 1.7% ↑ | 80,240원 | 2,096,270원 |
2024 | 9,860원 | 2.5% ↑ | 78,880원 | 2,060,740원 |
2023 | 9,620원 | 5.0% ↑ | 76,960원 | 2,010,580원 |
2022 | 9,160원 | 5.05% ↑ | 73,280원 | 1,914,440원 |
8. 주요 이슈 및 논의
- 인상폭 논쟁: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 vs. 저임금 근로자 보호
- 주휴수당 산입 범위: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 분쟁
- 코로나·물가 상승: 실질 임금 보전 필요성 강조
9.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을 줘야 하나요?
- 네, 모든 근로 형태(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포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주휴수당이 뭔가요?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치 임금을 더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Q3. 최저시급 미만으로 주면 어떡하나요?
-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집니다.
10. 유의사항 및 꿀팁
- 근로계약서 확인: 시급, 주휴수당, 산입항목 명확히 기재
- 게시 의무 준수: 사업장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고시
- 알바 정보 확인: 채용 공고 시 시급·근무시간·주휴수당 등 확인
- 불이익 대처: 근로감독관서(☎1350) 문의 및 신고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시간당 10,030원의 최저시급을 정확히 이해하고, 월급·주휴수당 계산법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임금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업주도 최저임금 준수 의무를 철저히 지켜 노사 상생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